준공·신고·연장 기초

신고 절차, 존치 기간, 연장 신고 기한은 지자체와 건축물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는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정리이니, 기한은 신고필증과 담당 부서로 확인하세요.

다 지은 뒤 해야 할 일

공사가 끝나도 서류가 끝나지 않으면 법적으로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짓는 것끝난 뒤그 뒤로 계속
농막·체류형 쉼터(가설건축물)신고한 대로 지었는지 확인. 필요하면 변경 신고존치 기간 만료 전 연장 신고, 쉼터는 경작 유지
주택사용승인 신청 → 건축물대장 등록 → 보존등기·취득세재산세, 화재보험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 신고할 때 정한 존치 기간이 끝나면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은 철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연장 신고는 만료일 전에 해야 합니다. 신고필증에 적힌 만료일을 달력과 휴대폰에 알림으로 넣어 두세요. 만료 1~2개월 전에 담당 부서에 연장 서류를 물어보면 여유가 있습니다.
  • 체류형 쉼터는 연장할 수 있는 전체 기간에 상한이 있습니다. 상한 이후 어떻게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 쉼터는 연장 때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계절마다 경작 사진을 남겨 두세요.
그림 1.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과 연장
그림 1.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과 연장
  1. 신고필증을 받은 날: 존치 기간이 시작된다
  2. 존치 기간
  3. 만료 전에 연장 신고
  4. 연장할 수 있는 전체 기간의 상한

주택의 사용승인

  • 공사가 끝나면 건축사(감리자)를 통해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 담당 부서가 도면대로 지었는지, 조경·주차 같은 조건을 지켰는지 확인합니다. 현장 확인을 나오기도 합니다.
  • 필요하면 현황측량으로 건물 위치를 확인합니다. 측량·배치
  • 승인이 나야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고, 전입신고와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사용승인 뒤 일정 기간 안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보존등기를 합니다. 법무사에게 맡기거나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공사 중 바뀐 것

공사하다 보면 창 위치, 벽 하나, 데크 크기가 조금씩 바뀝니다. 경미한 변경은 사용승인 때 한꺼번에 반영되기도 하지만, 면적이나 구조가 바뀌면 미리 변경 허가·신고가 필요합니다. 바뀐 것을 모아 감리자·건축사에게 사용승인 전에 알리세요.

설비 쪽 마무리

설비마무리받을 서류
전기사용 전 점검 통과점검 결과
가스완성 검사완성 검사 증명
정화조설치 완료 확인(준공 검사)확인서
관정이용 신고와 수질 검사신고필증, 검사 성적서
소방(주택)단독경보형 감지기·소화기설치 사진

주택에는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와 소화기를 두는 의무가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이라도 꼭 두세요. 비싸지 않고 생명을 지킵니다.

마지막 대금과 인수

  • 잔금을 주기 전에 업자와 함께 집을 한 바퀴 돌며 하자 목록을 만듭니다. 현장 점검
  • 하자 목록에 보수 날짜를 적고, 잔금 일부는 보수 확인 뒤에 줍니다.
  • 보일러·환기장치·정화조 송풍기·태양광 같은 장비는 작동 방법을 직접 배우고 설명서와 보증서를 받습니다.
  • 열쇠·비밀번호·리모컨·여분 부품을 받습니다.

보험

  • 화재보험: 가설건축물·농막은 가입이 되는 상품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 곳에 물어보세요.
  • 비워 두는 날이 많다는 것, 화목난로를 쓴다는 것을 알려야 사고 때 보상이 거절되지 않습니다.

모아 둘 서류

신고필증·승인서, 도면(최종본), 설비 검사 결과, 계약서, 하자 보증서, 자재 목록, 공사 사진. 한 폴더(종이 + 사진 스캔)에 모아 두면 연장 신고, 매매, 하자 청구 때 모두 쓰입니다.

폴더넣을 것
01 신고·허가신고필증, 사용승인서, 변경 신고, 담당자 통화 기록
02 도면최종 도면, 실제 바뀐 곳을 표시한 도면
03 계약·대금업자별 계약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04 하자·보증업자별 보증 기간 표, 보증서, 하자 보수 기록
05 설비점검·검사 결과, 장비 설명서, 필터·부품 정보
06 사진공정별, 특히 벽 속(전선·배관·단열·방수)
07 자재제품명·색상·로트 번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