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 섭외·견적·계약 현장 점검
업자를 만날 때
-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했다(상호·대표자·주소). 국세청 홈택스에서 휴·폐업 여부를 조회했다
- 전기·가스·소방처럼 면허가 필요한 공정이면 해당 공사업 등록을 확인했다
- 최근 현장 주소를 받아 실제로 보거나, 그 건축주와 통화했다
- 공사 중 연락 방법과 현장 책임자를 정했다
- 지금 진행 중인 다른 현장이 몇 곳인지, 내 현장에 오는 날을 물었다
- 현장(땅·진입로)을 직접 보고 견적을 냈다
견적을 받았을 때
- 모든 업자에게 같은 도면·사양으로 요청했다
- "일식"으로만 적힌 항목의 내용을 물어봤다
- 포함·제외 항목을 한 줄씩 받았다(장비, 운반, 폐기물, 부가세)
- 자재 종류·규격·두께가 적혀 있다
- 가장 싼 견적에 빠진 항목이 없는지 비교표로 대조했다
- 견적의 유효 기간(자재 값 변동)을 확인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 도면·사양서·견적서가 첨부 문서로 들어갔다
- 문서끼리 다를 때 무엇이 우선인지 적혀 있다
- 착공일·완료일, 늦어질 때 처리(지체상금)가 적혀 있다
- 대금 지급 비율과 조건(무엇이 끝나면)이 적혀 있다
- 계약금이 과하지 않다
- 추가·변경 공사는 서면 합의 후 진행한다고 적혀 있다
- 하자 보증 기간, 보수 방법, 방문 기한이 적혀 있다
- 앞뒤 공정과의 경계(누가 어디까지, 넘겨받는 기준)가 적혀 있다
- 폐기물 처리와 현장 정리 책임이 적혀 있다
- 안전 사고 책임과 보험 가입 여부가 적혀 있다
- 해지 조건과 정산 방법이 적혀 있다
- 양쪽 서명·날인, 계약서를 각자 한 부씩 가졌다
공사 시작 날
- 현장 책임자와 함께 범위·일정을 다시 확인했다
- 앞 공정 상태를 업자와 함께 확인하고 사진을 남겼다
- 자재 보관 장소, 전기·물 쓰는 곳, 화장실을 알려 줬다
- 작업 시간과 소음 관련 주의(이웃)를 전했다
공사 중
- 공정이 끝날 때마다 사진을 찍고 확인한 뒤 기성금을 지급했다
- 지급한 돈이 끝난 일보다 많지 않다
- 추가 공사는 금액을 문자·서면으로 먼저 받았다
- 변경 사항은 날짜와 함께 기록했다
- 지급 기록(계좌 이체·영수증·세금계산서)을 모아 두었다
공정이 끝날 때
- 넘겨받는 기준(수평·수직·크기 등)을 숫자로 확인했다
- 다음 공정 업자와 함께 상태를 확인했다
- 하자 목록을 사진과 함께 문자로 보냈고, 보수 날짜를 받았다
- 현장 정리·폐기물 처리를 확인했다
- 하자 보증 기간 시작일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