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 섭외·견적·계약 확장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갈 것

구두 약속은 공사가 끝나면 서로 다르게 기억됩니다. 작은 공정이라도 서면 계약을 하세요. 국토교통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양식을 바탕으로 쓰면 빠뜨리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항목적는 법
공사 범위도면·사양서·견적서를 첨부 문서로 명시. "견적서 기준"만으로는 부족
금액부가세 포함 여부를 분명히
기간착공일, 완료일. 날씨로 늦어질 때의 처리
대금 지급계약금·기성(공정별)·잔금의 비율과 지급 조건(무엇이 끝나면)
변경추가·변경 공사는 금액을 서면으로 합의한 뒤 진행
지체늦어질 때의 지체상금(예: 하루에 계약 금액의 일정 비율)
하자 보증기간과 보수 방법(연락 뒤 며칠 안에 방문)
자재지정 자재를 바꿀 때는 건축주 동의
안전·보험현장 사고 책임, 보험 가입 여부
폐기물공사 폐기물 처리 책임
해지공사를 멈추거나 품질이 계속 나쁠 때 계약을 끝내는 조건과 정산 방법

첨부 문서 순서

문서끼리 내용이 다를 때 무엇이 우선인지 정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예: "계약서 특약 → 사양서 → 도면 → 견적서 순으로 우선한다".

공정 사이의 책임 나누기

직영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곳은 공정과 공정 사이입니다.

  • 골조 업자가 만든 벽이 비뚤어 창호가 안 맞으면 누구 책임인가
  • 전기 업자가 뚫은 구멍을 누가 막는가(방수·기밀)
  • 설비 배관 위치가 타일 줄눈과 안 맞으면 누가 다시 하는가
그림 1. 공정 사이 인계: 창 구멍
그림 1. 공정 사이 인계: 창 구멍
  1. 골조 업자: 창 구멍을 도면 크기와 수직·수평으로 만드는 것까지
  2. 창호 업자: 창을 달고 둘레를 기밀·방수 처리하는 것부터
  3. 넘겨받는 기준: 창 구멍 크기와 수직 오차 허용 범위. 인계할 때 둘이 함께 잰다

계약할 때 "다음 공정이 받을 수 있는 상태"를 적어 두세요.

넘겨주는 공정 → 받는 공정넘겨받는 기준(예시, 숫자는 협의)
기초 → 골조기초 윗면 수평 오차, 앵커 볼트 위치, 모서리 직각
골조 → 창호창 구멍 크기(창 + 둘레 틈), 수직·수평 오차
골조 → 설비·전기배관·배선이 지나갈 구멍 위치, 구조재를 자르지 않는 범위
설비·전기 → 단열·내장수압 시험 완료, 배선 완료 사진, 관통부 기밀 처리 담당
방수 → 타일담수 시험 통과, 바닥 경사 확인
내장 → 도배·도장석고보드 이음 퍼티 상태, 모서리 비드

인계할 때는 두 업자가 함께 현장에서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다음 업자가 손대기 전에 고칩니다. 확인 결과는 사진과 함께 문자로 두 업자 모두에게 보냅니다.

대금 지급 원칙

그림 2. 대금 지급 순서
그림 2. 대금 지급 순서
  1. 계약금: 작게
  2. 기성: 공정이 끝날 때마다, 끝난 만큼
  3. 잔금 일부: 하자를 확인한 뒤
  • 계약금은 작게, 기성은 끝난 만큼, 잔금 일부는 하자 확인 뒤.
  • 지급 전 현장 사진과 확인서를 남깁니다.
  • 계좌 이체로 지급하고 영수증·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하자 분쟁 때 증거가 됩니다.

지급 단계 예시

공정단계비율 예지급 조건
골조(목조)계약금10%계약 때
자재 반입30%구조재가 현장에 들어온 것 확인
골조 완료40%벽·지붕 골조, 구조용 합판 완료 사진
지붕 방수지 완료10%비를 막을 수 있는 상태
잔금10%인계 기준 확인 뒤(일부는 하자 확인 뒤)

비율은 업자와 협의하는 값입니다. 핵심은 지급한 돈이 끝난 일보다 많아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자 보증

  • 공정별로 하자를 책임지는 기간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법에 정한 공종별 기간(예: 방수는 미장·도배보다 길다)을 참고하되, 직영 소규모 공사에서는 계약서에 쓴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 큰 공정은 잔금 일부를 하자 보수 보증금으로 일정 기간 남겨 두거나, 보증증권을 받습니다.
  • 하자 연락 방법(문자 + 사진), 방문 기한(예: 7일 안), 기한 안에 안 오면 다른 업자에게 맡기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습니다.

자세한 대응은 하자 대응을 보세요.

업자가 추가 비용을 말할 때

  1. 무엇이 왜 추가인지 원래 계약 범위와 비교합니다.
  2. 금액을 먼저 문자나 서면으로 받습니다.
  3. 합의한 뒤에 공사합니다. "일단 하고 나중에 정산"은 피하세요.

추가 비용이 정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땅을 파 보니 바위가 나왔거나, 건축주가 사양을 바꾼 경우입니다. 이때도 단가 × 수량으로 계산 근거를 받으세요.

공사가 멈췄을 때

업자가 연락이 안 되거나 현장에 오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1. 문자로 날짜를 정해 복귀를 요청합니다(기록이 남게).
  2. 그때까지 끝난 부분을 사진·실측으로 기록합니다(기성 정산 근거).
  3. 계약서의 해지 조항에 따라 서면(내용증명)으로 통지합니다.
  4. 다른 업자에게 남은 일을 맡기기 전에, 앞 업자가 한 일의 상태를 새 업자와 함께 확인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 감정적으로 말하기 전에 계약서, 사진, 문자를 정리합니다.
  • 대화로 안 되면 건설분쟁조정위원회(국토교통부·지자체), 소비자 상담 기관,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급을 멈출 때는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끝난 부분에 대한 금액은 정산할 뜻을 밝히는 것이 이후 다툼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