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고르기·부지 조사 기초

땅이 모든 것을 정한다

무엇을 지을 수 있는지, 공사비가 얼마나 드는지, 겨울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대부분 땅에서 정해집니다. 건물은 나중에 고칠 수 있어도 땅은 바꿀 수 없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아래 개념을 확인하세요.

꼭 알아야 할 용어

용어뜻왜 중요한가
지목토지의 공식 용도(전·답·과수원·대·임야 등)전·답·과수원은 농지. 농막·쉼터는 농지에, 주택은 보통 전용이 필요
용도지역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농림지역 등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와 크기가 다르다
농업진흥구역·보호구역농지를 특별히 보호하는 구역설치가 제한되거나 조건이 까다롭다
도로지적도상 도로, 실제 통행로도로가 없으면(맹지) 건축과 공사 차량 진입이 막힌다
경사도땅의 기울기경사가 크면 토목(옹벽·성토) 비용이 급격히 늘어난다
구거물이 흐르는 작은 도랑(국공유지인 경우가 많음)정화조 방류, 진입로 다리(점용 허가) 문제와 얽힌다
공시지가나라가 매년 정하는 땅값 기준농지전용 부담금,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된다
그림 1. 맹지와 도로에 닿은 땅
그림 1. 맹지와 도로에 닿은 땅
  1. 맹지: 도로에 닿은 곳이 없는 땅
  2. 남의 땅을 지나는 길: 지적도상 도로가 아니면 통행 동의가 필요하고, 건축이 막힐 수 있다
  3. 도로에 닿은 땅

용도지역별로 대략 무엇이 되나

아래는 법이 정한 상한입니다. 지자체 조례가 더 낮게 정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조례로 확인하세요.

용도지역건폐율 상한이런 땅작은 집을 짓기에는
계획관리지역40%개발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관리지역가장 자유롭다. 가격도 높다
생산관리지역20%농업 생산을 위해 관리주택 가능. 면적 제한이 빡빡
보전관리지역20%자연환경 보전주택 가능하나 조건이 많다
농림지역20%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농업인 주택 등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자연환경보전지역20%상수원·생태 보호매우 제한적

건폐율은 땅 면적 대비 건물이 덮는 면적입니다. 330㎡(100평) 땅에 건폐율 20%면 건물 바닥이 66㎡까지입니다. 농막·쉼터는 면적 상한이 따로 있어 건폐율에 걸리는 일은 드물지만, 주택을 지을 땅이라면 먼저 계산해 보세요.

주택을 지을 땅의 도로 조건

농막·쉼터와 달리 주택은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외와 지자체 해석이 많으니 설계 전에 건축사에게 확인하세요.

  • 도로 폭 4m 이상(지자체가 지정·공고한 도로 포함)
  • 땅이 그 도로에 2m 이상 닿을 것
  • 막다른 길은 길이에 따라 필요한 폭이 달라진다
  • 지적도에 도로로 나와 있지 않은 현황도로는 지자체가 도로로 인정해 주는지가 관건이다. 마을 안길을 오래 써 왔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서류로 먼저 보는 방법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이음에서 지번으로 조회합니다. 용도지역, 농업진흥구역 여부, 각종 규제가 나옵니다.
  2. 지적도: 땅의 경계와 도로에 접했는지 봅니다. 같은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3. 등기사항증명서: 소유자, 근저당, 지분 관계를 확인합니다. 지분으로 나뉜 땅은 건축이 어렵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뗍니다.
  4. 토지대장: 면적과 지목을 확인합니다. 정부24에서 뗄 수 있습니다.
  5. 항공사진·로드뷰: 지도 앱의 연도별 항공사진으로 예전에 논이었는지, 물이 고였는지, 길이 언제 생겼는지 봅니다.

서류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지적도에는 도로인데 실제로는 남의 밭을 지나야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반드시 현장에 가서 현장 점검 목록으로 확인하세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읽는 법

확인원에는 칸이 많지만 볼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용도지역(예: 계획관리지역)이 여기 나옵니다.
  •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농업진흥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 주변 등. 한 줄 한 줄이 제한 조건입니다. 모르는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담당 부서를 찾습니다.
  • 확인도면: 내 땅 위로 지나가는 선(도로 계획선, 구역 경계)이 있는지 봅니다. 계획 도로가 땅을 지나가면 그 부분은 지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 미리 묻기

땅을 사기 전에 시·군·구청 건축과(또는 허가 담당)와 농지 담당에 지번과 계획(농막·쉼터·주택)을 말하고 가능 여부를 물어보세요. 담당자 이름과 날짜, 들은 내용을 적어 두면 나중에 말이 바뀔 때 도움이 됩니다.

물어볼 것의 예:

  • 이 지번에 농막(쉼터·주택)이 가능한가, 막는 조건이 있는가
  • 진입로가 도로로 인정되는가(현장 사진을 보여 주며)
  • 정화조 방류는 어디로 하면 되는가
  • 비슷한 근처 사례가 있었는가

계약할 때 넣으면 좋은 조건

땅 계약서에 특약을 넣으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와 상의하세요.

  • "건축(농막·쉼터)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는다"
  • "경계 측량 결과 면적이 ○% 이상 다르면 대금을 조정한다"
  • "진입로 통행 동의서를 매도인이 잔금 전까지 받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