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현장 점검
지자체마다 요구 서류가 다릅니다. 아래는 준비를 시작하기 위한 목록이고, 최종 목록은 담당 부서에서 받으세요.
상담 전에 준비할 것
- 지번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출력본
- 무엇을 지을지(농막·쉼터·주택), 대략의 크기와 위치를 그린 스케치
- 진입로 사진(가장 좁은 곳에 줄자를 대고), 땅 전체 사진
- 전기·물·오수를 어떻게 해결할지 계획
- 질문 목록(아래 "상담 때 물어볼 것")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농막·쉼터) 서류 예시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배치도: 땅 안에서 건물이 놓일 위치, 경계와의 거리, 도로, 부속 시설
- 평면도: 크기와 칸 나눔. 면적이 기준 안인지 드러나게(면적 계산식을 적는다)
- 입면도 또는 단면도: 요구하는 곳이 있다
- 토지 사용 권리 증명: 본인 땅이면 등기사항증명서, 아니면 토지 사용 승낙서와 인감증명
- 쉼터라면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농지 경작 계획·확인, 도로 현황 사진 등)
- 이동식 제품이면 제조사 도면·사양서
상담 때 물어볼 것
- 이 지번에 계획한 건물이 가능한가
- 도로 조건을 충족하는가(현장 길 폭 사진을 보여 주기)
- 존치 기간은 얼마로 신고하나, 연장은 언제 어떻게
- 부속 시설(데크·정화조·주차)은 어떻게 표시하나, 데크 크기·지붕 제한이 있나
- 다락·처마·계단은 면적에 어떻게 들어가나
- 정화조·전기·지하수 신고는 어느 부서인가, 순서는
- 처리 기간은 대략 얼마인가, 온라인 접수가 되나
접수 직전 점검
- 신고서의 면적과 평면도의 면적 계산이 같다
- 배치도의 건물 크기·위치가 평면도와 같다
- 지번·소유자 이름이 등기와 같다
- 서명·날인이 빠진 곳이 없다
- 제출본 전체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남겼다
신고 뒤 확인할 것
- 신고필증을 받았다(받기 전에는 공사 시작 금지)
- 존치 기간 만료일을 달력에 적었다. 만료 1~2개월 전 알림도 함께
- 신고필증 사본을 전기·정화조·관정 업체에 보냈다
- 도면과 다르게 지을 일이 생기면 먼저 변경 신고를 한다
- 담당자 이름, 날짜, 들은 내용을 기록했다
주택(허가·신고)일 때 추가로
- 건축사와 설계 계약서에 인허가 대행 범위가 적혀 있다
- 농지전용·개발행위 협의 결과를 받았다
- 착공신고 때 현장 관리인·감리자를 정했다
- 착공 전 경계 측량을 마쳤다
- 감리자가 현장 확인할 공정과 날짜를 알고 있다
- 사용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감리 보고서, 각종 필증)를 공사 중에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