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확장
법령과 기준 면적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범위(건설산업기본법)와 농지보전부담금 계산 기준은 설계 단계에서 건축사에게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농지에 주택을 짓는 흐름
- 토지이용계획 확인: 용도지역에서 주택이 가능한지, 도로 조건(건축법상 도로에 접하는지)을 봅니다.
- 설계: 건축사와 계약합니다. 인허가 서류 대부분을 건축사가 준비합니다.
- 농지전용: 농지를 주택 부지로 바꾸는 허가 또는 신고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이 나옵니다. 보통 건축 인허가와 함께 의제 처리(한 번에 처리)됩니다.
- 개발행위허가: 땅의 형질을 바꾸는(흙을 깎고 쌓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보통 건축허가와 함께 처리됩니다.
- 건축신고 또는 허가: 규모와 지역에 따라 신고로 끝나기도 합니다.
- 착공신고: 공사 시작 전에 합니다. 공사 감리자, 현장 관리인(직영일 때)을 정해 신고합니다.
- 공사: 중간에 감리자의 확인이 필요한 공정(기초 배근 등)이 있으면 그 시점을 미리 잡아 둡니다.
- 사용승인: 다 지은 뒤 도면대로 지었는지 확인받습니다. 이것이 끝나야 건축물대장에 올라가고 전입할 수 있습니다.
- 등기·세금: 소유권 보존등기와 취득세. 사용승인 뒤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계산해 보기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꿀 때 내는 돈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용하는 면적 × 개별공시지가의 30%로 계산하고, ㎡당 상한이 있습니다(오랫동안 5만 원이었음). 감면 대상(농업인 주택 등)도 있습니다.
예: 공시지가 ㎡당 3만 원인 땅 400㎡를 전용하면 400 × 30,000 × 0.3 = 360만 원.
전용 면적은 건물 바닥만이 아니라 마당·진입로를 포함한 대지 전체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크게 잡으면 부담금과 세금이 늘어납니다.
건축신고와 건축허가
| 건축신고 | 건축허가 | |
|---|---|---|
| 대상(일반적) | 관리·농림지역 등의 작은 건물(연면적 기준 이하) | 그 밖의 건물 |
| 서류 | 상대적으로 간단 | 구조·설비 도면 등 더 많음 |
| 기간 | 짧다 | 길다(협의 부서가 많을수록) |
| 착공 시한 | 수리 뒤 일정 기간 안에 착공 | 허가 뒤 일정 기간 안에 착공 |
어느 쪽인지는 지역·용도·면적으로 정해집니다. 설계 상담 때 건축사가 바로 알려 줍니다.
건축주 직접 시공(직영)
일정 규모 이하의 단독주택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지만, 규모 기준과 예외는 법 개정에 따라 바뀌어 왔습니다(한동안 연면적 200㎡ 이하 단독주택 등이 기준이었음). 현재 기준에서 내 건물이 직영 가능한 범위인지 설계 단계에서 확인하세요.
직영하더라도 다음은 지켜야 합니다.
- 면허가 필요한 공사는 해당 업체가: 전기공사(전기공사업), 가스 시설(가스시설 시공업), 소방 시설, 정화조(지자체 등록 업체) 등.
- 현장 관리인 지정: 착공신고 때 현장을 관리할 사람을 신고합니다.
- 산업안전·보험: 일하는 사람을 직접 고용하면 산재보험·고용보험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사 규모와 계약 방식(도급인지 고용인지)에 따라 다르니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 세금계산서·영수증 보관: 나중에 양도세 계산 때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비용이 드는 인허가 항목
| 항목 | 비고 |
|---|---|
| 설계비 | 규모와 설계 범위(구조·설비 도면 포함 여부)에 따라 크게 다르다 |
| 측량비 | 경계 측량(착공 전), 현황 측량(준공 때).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신청 |
| 농지보전부담금 |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 |
| 개발행위허가 관련 | 토목 설계, 필요하면 배수 계획 |
| 인허가 대행비 | 설계비에 포함되는지 확인 |
| 감리비 | 규모에 따라 필요. 지자체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
| 각종 수수료·면허세 | 소액이지만 여러 번 |
| 취득세 | 사용승인 뒤, 공사비(신고 금액) 기준 |
기간
설계와 인허가만으로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보완 요구가 나오면 더 늘어납니다. 공사 업자 일정은 인허가가 끝날 시점을 기준으로 잡으세요. 예산·일정 참고.
- 농지전용·개발행위가 함께 들어가면 여러 부서 협의(농지, 산림, 도로, 환경)를 거쳐 한두 달이 더 걸립니다.
- 겨울 착공을 피하려면 늦어도 여름에는 설계를 시작해야 가을 착공이 가능합니다.
설계자에게 꼭 요청할 것
- 단면 상세도(벽·지붕·바닥 층 구성과 두께)를 견적용으로 받기. 업자 견적의 기준이 됩니다.
- 전기·설비 도면(콘센트·스위치 위치, 배관 경로)
- 인허가 일정표와 각 단계에서 건축주가 할 일
- 설계 변경이 생길 때의 절차와 비용(경미한 변경은 사용승인 때 한 번에 처리되기도 한다)